방청안내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의장에게바란다

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청안내
    • (061) 450 - 5921
  • 회의장 출입의 제한
    •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입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방청의 허가
    •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방청의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녹음 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 (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 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 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