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