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소집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정례회
-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기는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요활동 :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타 의회 부의안건
의결, 하반기 군정보고 청취.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주요활동 : 익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기타 의회
부의안건 심의ㆍ의결, 군정 질문ㆍ답변, 익년도 군정보고 청취.
임시회
-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루어진다.
- 주요활동으로는
- 주요 현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