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심의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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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 예산안

    예산안이란 일정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심의ㆍ확정을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예산안」이라 한다. 예산안은 단체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함에 있어서 시ㆍ군ㆍ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12월21일) 의결하여야 한다(자치법118①②).

  • 추가경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 집행하는 중에 새로운 요인에 의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삭제, 추가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본예산의 항목의 금액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ㆍ확정 받는다.

  • 결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치법125①),(재정령59①). 그리고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예산회계, 기금 및 지방재산에 대한 결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총괄서이다.

예산안 심의/확정절차

예산안 심의/확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