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안내

  •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이란?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접수하여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양식[청원소개의견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청원의 처리절차

      개인 및 단체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접수를 하게되면 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위원회에서 이를 받아 회부심사를 통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회의를 통하여 부의또는 의결 결과를 자체단체장에게 전달하게되면 자체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게됩니다.

진정안내

  • 진정사항?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ㆍ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