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기관으로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안내
-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원 및 청원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안내
진정안내
- 진정사항?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 및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다음 내용에 해당될 때는 처리되지 아니 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ㆍ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진정서는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회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의장이 처리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