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면공지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전면공지의 지정목적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등을 보호하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오룡지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 남악신도시(남악지구)에 대한 재정비 추진 시 공공성 및 형평성, 관련법, 상위계획,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