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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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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상가를 도와주세요

작성자 :
박○○
날짜 :
2023-11-02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남악 상인들에 고충을 해결해 주십쇼. 남악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열심히 살아볼려 가게를 오픈하고, 값 비싼 권리금을 내고 남악에 진출하여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있는 와중에 좀더 손님들에게 운치있고 좋은 분위기를 내기위해 테라스를 이용하여 좋은 술자리와 자리를 제공하고자 테라스를 운영함으로써 열심히 장사를 해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모습들이 뭐가 불만인건지 민원이 빛발첫고, 그이유는 남악신도시에서 정한 전명공지 떄문에 테라스를 운영할수없으니 하지 말라 라는 민원이였습니다. 이테라스를 포함하여 권리금과 비썬월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문제 있엇더라면 애시당초에 규제를 했어야하며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됬습니다. 특히 저희 가게만 콕찍어 신고하여 공무원들이 찾아와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에 개선을 해달라고 입이 마르도록 애기했으니 개선해 주겟다 하고 쉽지 않다고하여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걔속되는 미원과 공무원들과 사이가 금이 가고있습니다. 상가중에 불법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모두 민원제기가 된다면 안좋은 나비효과가 나타날것입니다. 누군가게에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해선안될 일이지만, 전혀 피해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공지만 개선하면 될일인데 너무 일이 커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개선해 주셔서 남악상가가 살아 무안 신도시가 조금거 활성화가되고 다양한 업종들이 진출할수 있도록 힘써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남악 상가 테라스 영업 허용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면공지의 경우 전남개발공사에서 수립한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전면공지의 지정목적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등을 보호하는 당초의 목적이 상실되는지 여부를 상업시설 뿐만 아니라

남악신도시(남악지구, 오룡지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 남악신도시(남악지구)에 대한 재정비 추진 시 공공성 및 형평성, 관련법, 상위계획, 오룡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