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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 힐스테이트관련

작성자 :
김○○
날짜 :
2024-05-04
ㄴ오룡힐스테이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청에서는 건설사의 중대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입주민들이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한다며 기자에게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녹음파일 있다고함) 과거 오룡지구 지반 무너짐 현장있었기에 품질검사 등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Xa4jJGUeBKI?si=a9Q4yCFEHBLrv_1V https://youtu.be/3I3HaZnAu-s?si=i6Yk9BNy2PwvzK3m https://youtu.be/KHg_sG9iHeU?si=OaEs-SFMDqYw0m6c https://www.mu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9 https://www.mu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0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오룡 힐스테이트와 관련한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회신내용 >

◇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은 건설중인 공동주택(오룡 42, 45BL 현대 힐스테이트 1,2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안군청에서는 건설사의 중대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4월 26일~28)후 하자에 관한 내용을 시공사에 접수하신 경우 주택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 하였으며, 최대한 빠르게 하자가 보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구비하고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사용검사 처리되며, 추후 사용검사 접수시 법령에 따라 꼼꼼하게 검토한후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② 입주민들이 뭐라도 하나더 얻어내려 한다고 기자에게 답변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건축과의 언론사 인터뷰의 내용은 하자 중 대부분은 도배, 벽지 등의 찍힘, 파손, 실리콘 미시공 등이 많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③ 품질검사등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함

○ 5월 8일 철근탐사와 슈미트해머(콘크리트 강도시험)등 안전진단을 실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 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점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게 됩니다. 당 현장의 경우 5. 9(목) 14:00부터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12분(시공분야 4분, 각 분야 전문가 1분)이 참여하여 단위세대와 공용부를 입주예정자와 함께 점검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