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도시 무안군의회

의장에게 바란다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작성자 :
임○○
날짜 :
2021-11-02
존경하는 의장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을 어렵게 지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지내는 것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무안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무안군 보건소 감염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군정에 제가 도움이 되어야하는데 저도 일반 국민으로 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의장님 제가 직접 가서 뵙고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소통의 장을 이용하게 된 것 이해부탁드립니다. 저는 삼향읍 남악리에 거주하고 있는 오리지널 국가유공자가 아닌 서자 취급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 임정우입니다. 저는 의장님을 몇 번 뵌적은 있지만 공인이신 의장님은 저를 모르시겠죠? 사실 저번에 군수님과 대화의 장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애로사항을 남겼는데 사회복지 담당이신 김희영 주사님께서 답변 관련해서 상당한 시간동안 유선통화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번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가족 보훈예우수당 관련해 조례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경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잘 따라 가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종식하는 날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남악리에서 임정우 올림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한 우리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 지원 실태

-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보상지원

- 지원공상군경 조항은 2021.9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삭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 도내 22개 시·군 조례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미포함


○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 포함 요청 관련 진정민원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 필요함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