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21.7.26. “의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와 협의한 결과, 공동주택 개별검침은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군에서 검침 및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합리적인 호별 계량기 설치비용의 검토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 설치비용은 호당 약 20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3. 신청은 무안읍사무소(건설팀)에 제출가능하며, 수용가 중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설치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