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일로읍 신축 축사 토사 불법매립 관련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산리 1443-2 및 구정리 800-2번지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항은 발견치 못 하였으며, 일부 성토재로 순환토사 및 순환골재가 사용된 사항은 확인함.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사용이 가능함.
○ 죽산리 1443-2, 구정리 800-2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토지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가 사용 가능한 부지임을 알려드리며, 자연 상태의 토사 및 뻘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람.
※ 순환골재 :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