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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건축 관리감독 철저

작성자 :
정○○
날짜 :
2022-04-01
무안의 곳곳에 무분별한 축사신축 허가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군의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더욱이 매립과정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를 제기해도 사업자와 민원인의 갈등해소만 종용할 뿐 현장방문 후에도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가 없어 사업자는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제기에 허가에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제기는 관련부서가 많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하기때문에 법적인 행정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은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지도 헷갈릴 뿐입니다.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800-2와 죽산리 1443-2에 신축중인 축사는 매립과정에서 매립해서는 안되는 토사물로 불법 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청해 주시고 매립토에 대한 정밀검사 후 원상복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일로읍 신축 축사 토사 불법매립 관련의 건에 대한 무안군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죽산리 1443-2 및 구정리 800-2번지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고의로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항은 발견치 못 하였으며, 일부 성토재로 순환토사 및 순환골재가 사용된 사항은 확인함.

○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사용이 가능함.

○ 죽산리 1443-2, 구정리 800-2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토지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가 사용 가능한 부지임을 알려드리며, 자연 상태의 토사 및 뻘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람.

※ 순환골재 :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맞게 재가공한 골재


3. 앞으로도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관리자
날짜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