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1. 귀하의 무안군의회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안전사고에 관한 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의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부친의 교량 추락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관련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점, ② 피신청인은 소송 진행절차와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사고경위, 안정성 등을 입증하고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한 점, ③ 한편,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임시 안전시설물인 PE 방호벽을 설치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