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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고 제2009-6호
제1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김관형 의원외 2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9. 11. 3(화) 오전 11:00
○ 장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10월 27일
무안군의회의장 정 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