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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고 제2010-2호
제18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 일 시 : 2010. 7. 9(금) 오전 10:00
○ 장 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2010년 7 월 1 일
무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