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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공고 제2008-8호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양영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다 음
○ 일 시 : 2008. 10. 29(수) 오전 11:00
○ 장 소 : 무안군의회 본회의장
2008년 10월 23일
무안군의회의장 정 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