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 공직선거법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
※ 국정수행에 관한 자질, 과거행적, 인물 됨됨이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관련 유․불리한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위한 목적이 내재된 경우로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 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 ․유포할 수 없음
○ 게시물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됨(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