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 및 무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