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