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무안군의회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 합니다.